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6-02-12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공포(2025. 8. 12.)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동 시행령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급 절차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 1670-6721, 1577-7974
※ 첨부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