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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6-02-12
조회수
68
첨부파일

에토미데이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공포(2025. 8. 12.)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동 시행령은 2026213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 절차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1670-6721, 1577-7974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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