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기준 변경되는 방역지침 안내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2-03-04
- 조회수
- 6068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 체계 개편을 위해 3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요 방역수칙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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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인 격리, 수동감시로 전환 2. 격리통지 문자·SNS로 간소화 3. 11종 시설, 방역패스 잠정 중단 |
1. 확진자의 동거인, 수동감시로 전환
-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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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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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미완료자 → 격리 |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
○ 적용시기
- 2022. 3. 1.부터
※ 단, 학교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 3.14.(월)부터 적용
○ 검사방식
- 3일 이내 PCR검사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2. 격리통지서 문자 전송, 격리해제확진서 발급 중단
- 격리통지서는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로 발급합니다.
- 격리해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로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을 중단합니다.
○ 적용시기
- 2022. 3. 1.부터
3. 방역패스 잠정 중단
○ 적용시기
- 2022. 3. 1.부터
※ 향후 새로운 변이·접종상황에 따라, 재개 또는 폐지 검토
○ 대상시설
-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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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 감염 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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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