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광진구 보건소

통합검색
모바일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Covid vaccination guide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1-10-14
조회수
1685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구별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방법 및 절차

<국민건강보험>

 

 

 

 

 

<접종방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위탁의료기관

사전에약 및 접종

 

 

 

 

 

 

 

 

 

 

 

 

 

외국인등록번호 있음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사전예약 및 접종

 

 

 

 

 

 

 

 

 

 

 

 

 

외국인등록번호 없음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온라인이나 전화 예약 불가, 보건소에 방문하여 여권으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 후 접종 가능

여행 목적 등 단기체류자(90일 이하)는 접종대상자에서 제외

 

접종 예약

(등록번호 있는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2.kdca.go.kr)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광진구 백신 콜센터(450-7400)


(통역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 상담센터(1577-0071) 다누리콜센터(1577-1366)

 

알 림

(불법체류 단속유예) 신분정보는 백신접종 목적으로만 이용,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의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등이 통보되지 않음.(출입국관리법 제 84)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명서류(주한 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증명사진 부착),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제시, 사업장에서 관리 가능한 노동자인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부작용 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및 배우자와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외국인(난민 등) 및 그 자녀

지원범위: 총 진료비의 90%(500만원 범위 내)

지원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11개 의료기관

external_image


(국문)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English)Covid vaccination guide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汉语-중국어)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Tiếng Việt-베트남어)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