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및 신고창구 운영 홍보
- 부서
- 치수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84
- 등록일
- 2025-12-03
- 조회수
- 144
- 첨부파일
- 인증받은 합법 제품만 가정용으로 사용(사업장용으로 사용 불가)
- 미인증, 인증 만료, 불법 개조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금지
(판매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100%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80%이상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함)
- 불법제품은 악취, 하수관로 막힘, 수질오염 등을 발생시킵니다.
- 인증 유효 제품 확인 및 불법 제품 제조, 판매 신고창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
홈페이지 : https://portal.kwtc.or.kr/kwdMain.do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