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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및 신고창구 운영 홍보

부서
치수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84
등록일
2025-12-03
조회수
144
첨부파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로 사용해야 우리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제품구매 시]  구매 전 인증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인증원에 등록된 제품정보와 외형이 동일한지 ☑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는지 ☑ A/S 및 보상규정이 확실한지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등록정보 (portal.kiwatec.or.kr)에서 제품 외형 확인 가능  확인할 사항  구매 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인증제품 구입 후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변조 불가 ☑ 미생물 활성 분해 방식의 경우 미생물 관리 ※ 아래 불법제품 형태 참조  이런 제품은 모두 불법입니다! ⚠ 불법 개·변조 여부 확인하세요!  - 분쇄부에서 회수통을 통과하여 배관출치 (불법) - 회수통 제거 (불법) -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불법) - 내부 거름망 훼손 (불법)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 | 한국물기술인증원 KIWWATEC 

- 인증받은 합법 제품만 가정용으로 사용(사업장용으로 사용 불가)

 

- 미인증, 인증 만료, 불법 개조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금지

 

(판매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100%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80%이상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함)

 

- 불법제품은 악취, 하수관로 막힘, 수질오염 등을 발생시킵니다.

- 인증 유효 제품 확인 및 불법 제품 제조, 판매 신고창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인증등록정보망]

홈페이지 : https://portal.kwtc.or.kr/kwdMai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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