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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지적기준점 성과(정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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