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23
- 등록일
- 2020-10-07
- 조회수
- 1330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0 - 925 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업 폐업사실 확인
2. 처분일자 : 2020. 10. 6.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4.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대표자) |
법인등록 번 호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말소일자 |
㈜서일엠이씨 (김남두) |
110111- 29***** |
천호대로 506 동서울빌딩 403호(군자동) |
기계설비공사업 (도봉-04-12-01) |
건설업 폐업사실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등록말소 |
2020.10.6. |
5. 공고방법 : 건설행정시스템(https://con.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