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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동 48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알림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88
등록일
2020-10-08
조회수
2457
첨부파일

1. 우리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역세권 공공임대주택 포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선수립 주민제안(‘17.4.12.)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8.26.)결과 수정가결되었으며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우리구 도시계획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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