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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54
등록일
2020-10-08
조회수
15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20-124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폐지되는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5길 104-7 외 13건 (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내용

1) 해당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폐지일 및 폐지 사유등

2) 고시방법 : 구보,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3) 기타사항 : 고시문 참조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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