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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66
등록일
2020-11-16
조회수
1312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0-1059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체(통신판매업)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청소년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16조 위반자에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서)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011월 16 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0. 11. 16 ~ 2020. 11. 30. (14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사항)

엘토*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

4. 공시송달 대상자

업 종

대표자(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내용

통 신

판매업

*

(*조이)

광진구 아차산로 2426 (자양동)

청소년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16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5. 유의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진구 아동청년과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아동청년과 청소년청년팀(02-450-73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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