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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450-1924
등록일
2019-08-26
조회수
28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729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5(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의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8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지정취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등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취약한 유치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9. 9. 16.()


3. 금연구역 지정 내역

    

. 지정대상 및 범위 : 100개소 (금연구역 지정현황 붙임 참조)


구분

유치원

도시공원

충전소 및 주유소

개 소

35

44

21

범 위

경계선부터 50m 이내

전면

전면

    

. 단속시행일 : 2019. 9. 16일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4. 행정예고 기간 : 2019. 8. 26. ~ 9. 15.(21일간)

5. 의견제출 기간 : 2019. 8. 26. ~ 9. 15.(21일간)

6. 공고방법 :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2019. 8. 26. ~ 9. 15) 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 우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팩스(FAX) : 02-3425-1776

- 이메일 : ssenbi@gwangjin.go.kr

. 기타 문의사항 :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 안병수(02-450-1924)


붙임    1. 지정대상 1.

           2. 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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