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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관련 행정명령 (변경)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78
등록일
2022-11-25
조회수
109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318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관련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에 대해 기발령된 행정명령을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농장·축사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보완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5

광진구청장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

지역 : 전국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기간 : 2022101일부터 2023228일까지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22.11.28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내용 :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10*[붙임1]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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