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직권말소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5
- 등록일
- 2023-08-17
- 조회수
- 230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9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8. 18.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직권말소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0조
3. 공고기간 : 2023. 8. 18. ~ 2023. 8. 31.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말소사유
법인명 |
법인 소재지 |
말소사유 |
㈜ 해피*** 부동산종합관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길 7* 40*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
6. 기타사항
가. 위탁계약 실적이 있었음을 소명할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이외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