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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30
등록일
2023-11-28
조회수
179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금연을 위한 조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3. 11. 28. (화)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자양호반써밋아파트(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69) 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3. 11. 28.(화)부터 [계도기간: 2023.11.28.(화)~2024.1.28.(일)]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5. 고시방법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3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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