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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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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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690
- 등록일
- 2024-03-04
- 조회수
- 242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4 - 5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78호(1996.6.27.)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63호(200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호 (2011.4.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3호(2019.7.18.)로 고시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보차혼용통로 신설에 따른 구역계 확장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12.18.)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진구 군자동 21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보차혼용통로 확대 신설을 통하여 공공에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변경 |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화양동 18-1호 |
306,819.4 |
증)191 |
307,010.4 |
1996.6.27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78호)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
구역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 면적 : 306,819.4㎡→307,010.4㎡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지내 통로 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확장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폐지 |
소로 |
2 |
3 |
8 |
국지 도로 |
162 |
군자동373-8호 |
군자동98-21호 |
일반 도로 |
- |
2002.5.8.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 2-3 |
- |
노선폐지 |
기 조성된 군자동 98-37번지와 연계하여 기부채납 도로가 아닌 공공에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후 보차혼용통로 신설 |
다.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결정내용 |
비고 |
|
기 정 |
변 경 |
||
공공보행통로 |
2개소 |
2개소 |
|
보차혼용통로 |
12개소 |
13개소 |
1개소 신설 |
입체보행통로 |
3개소 |
- |
3개소 폐지 |
※ 금회 신설된 보차혼용통로 1개소에 대해서 필지분할 후 도로로 지목변경 할 것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서 |
보차혼용통로 |
1개소 신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지정 |
입체보행통로 |
3개소 폐지 |
대지 단차 등에 따른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체보행통로 폐지 |
3.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9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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