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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96
등록일
2025-01-07
조회수
7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27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및 제14(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에게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11(현장조사) 및 제17(조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 7.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3


위반대상자연번위반물건지수취인수취인주소공고내용반송사유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자양동

597-4

*

서울시 광진구 자양번영로**6

현장출입

조사 알림

폐문 부재

2

자양동

637-40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6

현장출입

조사 알림

폐문 부재

3

자양동

596-14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5

현장출입

조사 알림

폐문 부재


공 고 기 간 : 2025. 1. 7. ~ 1. 21.(14일간)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02-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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