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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48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0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62

2025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1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공동주택관리법 85조제1항 및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나. 지원대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다. 사업 분야(붙임1 지원사업 지원비율 참조)

    ○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 어린이놀이터·경로당 교체·보수, CCTV 유지교체, 재난안전시설 보강,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승강기 교체 등 입주민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업

   ○ 근무환경 개선사업

    - 경비초소, 경비원휴게실, 미화원휴게실 개선, ·난방기 설치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 전기차 화재대응 시설보강 사업

    - 조기감지형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라. 신청명의

   ○ 입주자대표회의(자치의결기구) 및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 신청

   ○ 자치의결기구 및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50%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마. 지원기준

   ○ 20256월 이내 착수 가능한 사업

   ○ 지원 분야별 1개 사업 지원(최대 2개 분야 중복 지원 가능)

   ○ 지원신청 당시 총 사업비 대비 실제 총 사업비가 5% 이상 감액되었을 경우, 지원결정액은 실제 감액된 비율에서 5%를 제외한 비율만큼 감액하여 지급

      (, 실제 사업비 대비 지원결정액이 사업별 지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상 지원비율에 따라 감액 지급)

   ○ 노후도, 공동주택 규모(세대수), 지원횟수 등에 따라 지원금 가감(붙임2. 가감율 적용 기준 참조)

     ※ 사업별 지원비율은 가감율 적용 및 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규정보다 낮아질 수 있음

   ○ 전년도 지원결정 공동주택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페널티 적용(지원대상 제외 등)

  바. 지원제외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을 위한 경상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 제외)

   ○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지원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 전년도 지원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동일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중복하여 받은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사. 지원결정: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아. 지원금액: 분야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구 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근무환경 개선사업

전기차 화재대비 시설보강

배정예산

700,000천원

50,000천원

50,000천원

지원상한액

30,000천원

5,000천원

10,000천원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50~80%

총 사업비의 60%

총 사업비의 80%

자부담

20~50%

40%

20%


  자. 유의사항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의무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준수)

    - 의무관리단지: K-apt를 통한 전자입찰로 사업자 선정

    - 비의무관리단지: KG2B입찰시스템 등 활용

   ○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필수[구금고(국민은행) 통장 개설]

   ○ 사업 시행에 따른 행위허가 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사업은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 후 신청, 미허가 시 지원결정 취소

   - 행위허가 관련 문의: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06, 9713, 9723)

   ○ 전년도 지원결정 공동주택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페널티 적용(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공고문·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착수기한 미준수, 지원금 지원 결정 후 사업 포기, 지원을 신청한 당해 연도 내 정산서 미제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사업 제외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 조례상 착수기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기한 내 미착수 시 불이익 부여 예정이므로 착수 일정 신중히 작성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가입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등 절차 이행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 시행 방침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매뉴얼 참조

 

2. 신청서류

  ○ (서식1)공동주택 지원신청서

  ○ (서식2)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견적서,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 (서식3)사진대장

  ○ (서식4)성실추진 서약서

  ○ (서식5)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 (서식6)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동의서(소규모 공동주택 해당)

  ○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 잔액증명서 등)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 신청서식 다운로드: 광진구청 홈페이지 부서주택과 행정자료실

    (전년도 서식 대비 변동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2025년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3.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2025. 1. 15.() ~ 2. 21.()

  나. 신청방법: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장소: 광진구청 주택과 공동주택팀(광진구청 민원복지동 4)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주택과 (05026)

 

4.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가. 지원결정: 광진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결정내용: 지원여부, 지원금액 결정

  나. 사업선정 우선순위

   ○ 재난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업

   ○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등

  다. 결과통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개별통지

 

5. 문의전화: 광진구청 주택과(450-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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