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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75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590
첨부파일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2011.1.13.)로 자양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46(2022.4.7)로 자양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3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117

광 진 구 청 장


 1.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휴식과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3-31번지 일대

 3. 면 적 : 2,708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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