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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4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7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9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및 제14(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따른 행정조치로서 시정명령 공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 17.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대상자 및 내역 : 1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통보 대상자의 위반물건지,수취인,수취인주소,공고내용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1

중곡동

6**-3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월전안길 **-*

      1차 시정명령


 

공 고 기 간 : 2025. 1. 17. ~ 2025. 2. 24.(30일간)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청(주택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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