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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신규) 공고(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03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8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81-


건축허가 제한(신규) 공고


광진구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2024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제한(신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한구역 :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40,851.1㎡)

2. 제한기간 : 2025.1.16. ~ 2027.1.15.

3.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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