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신규) 공고(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 부서
- 주거사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03
- 등록일
- 2025-01-17
- 조회수
- 8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81호 -
건축허가 제한(신규) 공고
광진구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2024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제한(신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한구역 :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40,851.1㎡)
2. 제한기간 : 2025.1.16. ~ 2027.1.15.
3.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