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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전등록)위반 범칙금 납부 통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30
등록일
2025-01-20
조회수
5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87



자동차관리법(이전등록) 위반 범칙금 납부 통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이전등록 신청)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벌칙), 86(통고처분) 따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기타(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송달), 15(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이전등록)위반 범칙금 납부통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20. 2025. 2. 7.

3. 대 상 : *(붙임목록참조)

4. 공고내용

1) 범칙금은 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88조제2항에 따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오니 이 점 념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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