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73
- 등록일
- 2025-01-20
- 조회수
- 53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5 - 8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20. ~ 2025. 2. 12.(24일간)
3.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4. 공고내역
연번 |
차량 번호 |
소 유 자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 내용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일 시 |
장 소 |
위반사항 |
||||
1 |
서울 31아 68** |
홍*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20길 ** (능동) |
24.10.28. 06:46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7, L7 명동바이롯데 택시정거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제7호의2 위반 |
과태료 5만원 |
폐문부재 |
5. 안내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