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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73
등록일
2025-01-20
조회수
5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5 - 8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6(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20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20. ~ 2025. 2. 12.(24일간)

3.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송달)4

4. 공고내역


처분대상자

연번

차량

번호

소 유 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일 시

장 소

위반사항

1

서울

31

6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20**

(능동)

24.10.28.

06:4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7,

L7 명동바이롯데

택시정거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제1

7호의2 위반

과태료

5만원

폐문부재


 

5. 안내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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