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공시송달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7
- 등록일
- 2025-01-21
- 조회수
- 78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 21. ~ 2025. 2. 4.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이*선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 ***동 ***호(산곡동, 프리*****) |
5. 공고내용
- 귀하께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8조에 따라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되고, 지방세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내용
위반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물건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 광진******1차, 2**호 |
과태료 부과 |
납기기한 : 2025. 1. 31. |
체납금액 : 금3,162,000원 |
6. 납부방법
- 고지서 재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 등 (부동산정보과로 요청)
7. 문의: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02-450-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