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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공시송달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57
등록일
2025-01-21
조회수
78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 -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 21. ~ 2025. 2. 4.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 ******(산곡동, 프리*****)


5. 공고내용

- 귀하께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8조에 따라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고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되고, 지방세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내용


과태료 부과내용

위반내용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물건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 광진******1, 2**

과태료 부과

납기기한 : 2025. 1. 31.

체납금액 : 3,162,000


6. 납부방법

- 고지서 재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 등 (부동산정보과로 요청)

7. 문의: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02-45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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