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알림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6
- 등록일
- 2025-01-22
- 조회수
- 56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10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알림
자양 15번가 골목형상점가(자양로15길 69)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지정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가. 시 장 명 :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
나. 대 표 자 : 장 기 만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5길 69
라. 시장면적 : 토지면적(9,583.34㎡), 건물면적(20,088.53㎡), 영업장면적(5,444.11㎡)
2. 공고근거 :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 공고방법 : 광진구보 및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