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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5-01-23
조회수
6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10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17(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12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1 (자양동)

세븐일레븐 자양으뜸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69 (자양동)

동화슈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5112 (자양동)

다솜편의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367 (화양동)

에어 클로젯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3, 1(구의동)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공고·신청기간 : 2025. 1. 23.() ~ 2025. 2. 6.() 18:00까지

신청대상 :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일반소매인 100M 이상, 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 「담배사업법16조 제2항 제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불가


<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2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웰츠타워, 구의동) - 광진구청 청사 맞은편 투썸플레이스·하나은행 건물

제출서류 : 소매인 지정 신청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위임장(타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중인 경우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이거나 신청인의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 국가유공자 혹은 장애인인 경우로써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청인을 우선하여 지정 가능

지정방법

- 신청자의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조사 후 지정하며,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선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선정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 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 불가

기타

- 담배사업법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사전 검토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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