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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7
등록일
2025-01-23
조회수
848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5-114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30(위생교육)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내역

 

1. 제 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3(위생교육) 및 같은법 제47(과태료)

3. 공시송달 대상자


업종

업소명

납부자

주소

납부금액

납부기한

식육가공업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12, 지하1(광장동)

200,000

2025.1.31.


4. 공시송달 기간: 2025. 1. 22. ~ 2025. 1. 31.

5. 위 당사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한 건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1.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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