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7
- 등록일
- 2025-01-23
- 조회수
- 848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5-11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제 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위생교육) 및 같은법 제47조(과태료)
3. 공시송달 대상자
업종 |
업소명 |
납부자 |
주소 |
납부금액 |
납부기한 |
식육가공업 |
승*** |
서*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12, 지하1층(광장동) |
200,000 |
2025.1.31. |
4. 공시송달 기간: 2025. 1. 22. ~ 2025. 1. 31.
5. 위 당사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한 건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 1.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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