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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고시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43
등록일
2025-01-24
조회수
7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5-21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3조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치과기공업소의 대표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24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공고제목: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독촉고시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 24. ~ 2025. 2. 7.

3. 공고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부과 대상자 및 내용

    가. 부과대상자: *(기공마을 치과기공소)

    나.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9가길 *, *** (**아파트)

    다. 과세번호 : 202411212 (202411월 부과)

    다. 납부방법 :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남부

5. 공고내용 및 기타사항

    ㅇ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납부완료 시까지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료, 가산금이 추가 합산 부과되며, 계속 제남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 매각 등 체납징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보건의료과(02-450-1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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