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동 A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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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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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9703
- 등록일
- 2025-01-31
- 조회수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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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5-4호
자양4동 A구역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자양4동 A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6일
광진구청장
○ 기타 상세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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