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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78
등록일
2025-02-03
조회수
110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5-14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2025년도 융자지원 규모 : 일억오천만원(150,000,000)

 

2. 융자 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및 조건

종류

대 상

융자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3억원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융자제외 대상

· /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호프집,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 중 주류 및 다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일반음식점 중 혐오식품 취급업소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업소수와 무관)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1년 미경과 업소 등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

융자금을 받은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폐쇄)된 경우

주류판매가 주종으로 되거나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업태)이 변경된 경우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의 변동 또는 영업시설을 타구로 이전한 경우

 

4. 융자금 사용용도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의 수리, ·보수 등 시설개선자금

적 합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등

부적합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5.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

 

6. 융자신청

신청기간 : 수시신청(예산 소진 시 마감)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등 별지 참고

 

7.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 02-450-1878(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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