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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9
등록일
2025-02-03
조회수
42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98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 운행노선

마을버스 신설 노선 및 운행계통

노선

번호

주요 경유지

인가

대수

운행

거리

1

운행

시간

대당

운행횟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최소

최대

광진06

(가칭)

광진숲나루~광나루역~
올림픽대교북단~구의사거리~
아차산역~영화사삼거리~아차산입구~광진숲나루~광나루역(회차)~광진숲나루~아차산입구~영화사삼거리~아차산역~구의사거리~올림픽대교 북단~광나루역

4

12km

70

13

17.5

23.3

06:00

이전

23:00

이후


  . 운행개시 :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로 등록 후 운송개시 완료 후 즉시

  . 시행조건 및 운행노선 : 공모지침서참조

 

2. 사업신청 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 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충족 가능한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조의 결격사유에 저촉하지 아니한 자

  다. 모집공고일 현재 마을버스 운송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법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3. 사업 시행조건 및 운행계통·노선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 참조

4.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2025. 2. 3.()

  ○ 공고매체 : 서울시 광진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동 게시판 공고

 

5.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운송사업자 선정

6. 사업신청서 등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2월 사업자 모집 공고 후 7일간 [09:00~18:00]

    ※제안서 평가위원회 추첨 : 향후 공지 예정

  나. 제출장소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광진구 자양로117 민원복지동 2)

  다. 접수방법 : 신청자가 방문 접수 (우편 FAX 전자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마을버스 운송사업 신청서, 서약서, 인감신고서 1

    ○ 정량적 평가제안서 원본 1, 사본 1

       - 사업신청자 현황, 출자자 구성현황(임원인적사항, 출자자 구성현황 등)

    ○ 운송사업 실적 및 재원확보 계획 등(운송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신청자 재정상태 보고서, 재원확보 계획서)

    ○ 운송사업계획(차량 및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서 등)

    ○ 정성적 평가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서(PPT) 10, 제안서 수록 전자파일(USB) 1개 제출(원본 포함)

       - 일반사항, 운수시설 운영 계획, 노선 운영계획, 운수종사자 채용 및 복지향상 계획,
서비스 증진 계획 등

          ※ 증빙서, 계약서 등 별도 첨부 및 원본 1부를 제외한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업체명, 업체로고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 금지

    ○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참조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시·장소 : 향후 통보 예정

  .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사업제안 대표자가 사업제안서(PPT)를 평가위원회에서 10분 내외로 설명하고(접수역순),10분 정도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제안서 평가는 사업계획, 재무 및 투자계획, 시설물 설치 및 차량 확보계획, 운수종사자 채용 및 복지향상 계획 등을 평가표에 의거 평가한다.

     평가요소별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를 종합 집계하여 제안업체별 총점을 산출한다.

     제안서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별 산출된 총점을 종합 집계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최고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2순위 이하는 예비협상 대상자로 한다.

     사업신청자가 1개 업체일 때에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때에는 재선정 공고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지한다.

 

9. 협상 절차

     광진구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우선순위 협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협상이 완료되면 즉시 광진구에 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차순위 대상 업체와 협상을 완료한 후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광진구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선정 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에 부친다.

 

10. 협상 진행

  가. 사업제안서 기반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광진구는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결과 통보

     광진구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 서면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1.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실행계획서를 광진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의 사업내용, 수행일정, 이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광진구에서는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는 광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조정의 경우, 수정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사항

    ○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를 근거로 한다.

    ○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제안서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의 최종순위를 제외한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 논의내용, 평가위원별 평가 내용,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19)로 문의한다.

 

붙임   1.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 1.

        2. 마을버스 노선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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