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19
- 등록일
- 2025-02-03
- 조회수
- 42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9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나. 운행노선
노선 번호 |
주요 경유지 |
인가 대수 |
운행 거리 |
1회 운행 시간 |
대당 운행횟수 |
배차간격(분) |
첫차 시간 |
막차 시간 |
|
최소 |
최대 |
||||||||
광진06번 (가칭) |
광진숲나루~광나루역~ |
4대 |
12km |
70분 |
13회 |
17.5 |
23.3 |
06:00 이전 |
23:00 이후 |
다. 운행개시 :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로 등록 후 운송개시 완료 후 즉시
라. 시행조건 및 운행노선 : 『공모지침서』 참조
2. 사업신청 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충족 가능한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의 결격사유에 저촉하지 아니한 자
다. 모집공고일 현재 마을버스 운송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법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3. 사업 시행조건 및 운행계통·노선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 참조
4.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2025. 2. 3.(월)
○ 공고매체 : 서울시 광진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동 게시판 공고
5.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운송사업자 선정
6. 사업신청서 등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2월 사업자 모집 공고 후 7일간 [09:00~18:00]
※제안서 평가위원회 추첨 : 향후 공지 예정
나. 제출장소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광진구 자양로117 민원복지동 2층)
다. 접수방법 : 신청자가 방문 접수 (※우편 ․ FAX ․ 전자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마을버스 운송사업 신청서, 서약서, 인감신고서 1부
○ 정량적 평가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신청자 현황, 출자자 구성현황(임원인적사항, 출자자 구성현황 등)
○ 운송사업 실적 및 재원확보 계획 등(운송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신청자 재정상태 보고서, 재원확보 계획서)
○ 운송사업계획(차량 및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서 등)
○ 정성적 평가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서(PPT) 각 10부, 제안서 수록 전자파일(USB) 1개 제출(원본 포함)
- 일반사항, 운수시설 운영 계획, 노선 운영계획, 운수종사자 채용 및 복지향상 계획,
서비스 증진 계획 등
※ 증빙서, 계약서 등 별도 첨부 및 원본 1부를 제외한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업체명, 업체로고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 금지
○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 참조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시·장소 : 향후 통보 예정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사업제안 대표자가 사업제안서(PPT)를 평가위원회에서 10분 내외로 설명하고(접수역순),10분 정도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 제안서 평가는 사업계획, 재무 및 투자계획, 시설물 설치 및 차량 확보계획, 운수종사자 채용 및 복지향상 계획 등을 평가표에 의거 평가한다.
○ 평가요소별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를 종합 집계하여 제안업체별 총점을 산출한다.
○ 제안서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위원별 산출된 총점을 종합 집계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최고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2순위 이하는 예비협상 대상자로 한다.
○ 사업신청자가 1개 업체일 때에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때에는 재선정 공고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지한다.
9. 협상 절차
○ 광진구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우선순위 협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협상이 완료되면 즉시 광진구에 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차순위 대상 업체와 협상을 완료한 후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광진구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선정 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에 부친다.
10. 협상 진행
가. 사업제안서 기반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광진구는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결과 통보
○ 광진구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 서면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1.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실행계획서를 광진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의 사업내용, 수행일정, 이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광진구에서는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는 광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조정의 경우, 수정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사항
○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를 근거로 한다.
○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제안서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의 최종순위를 제외한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 논의내용, 평가위원별 평가 내용,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본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19)로 문의한다.
붙임 1.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 1부.
2. 마을버스 노선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