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3
- 등록일
- 2025-02-03
- 조회수
- 46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47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 사전통지서 및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5. 02. 04.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 조사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 대상자 및 내역 : 4건
연번 |
위반 물건지 |
수취인 (건축주) |
수취인 주소 |
공고 내용 |
반송 사유 |
1 |
자양동6*1-*3 |
박*태 박*도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0, *동2**3호 |
1차 시정명령 |
폐문부재 |
2 |
구의동1*3-2 |
박*무 |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6 |
사전통지 |
폐문부재 |
3 |
자양동*-*2 |
이*신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1*1, *0*동*0*호 |
현장출입조사 |
폐문부재 |
4 |
자양동7*-*1 |
전*식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 *1*동1*0*호 |
현장출입조사 |
폐문부재 |
□ 공 고 기 간 : 2025. 02. 04. ~ 2025. 02. 19.(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80조,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