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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3
등록일
2025-02-03
조회수
46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47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11(현장조사) 및 제17(조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 1에 따른 위반건축물 사전통지서 및 건축법79조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5. 02. 04.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 조사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대상자 및 내역 : 4


연번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자양동6*1-*3

*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0, *2**3

1차 시정명령

폐문부재

2

구의동1*3-2

*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6

사전통지

폐문부재

3

자양동*-*2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1*1, *0**0*

현장출입조사

폐문부재

4

자양동7*-*1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 *1*1*0*

현장출입조사

폐문부재


공 고 기 간 : 2025. 02. 04. ~ 2025. 02. 19.(14일이상)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80,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

행정절차법 제21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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