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공고
- 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99
- 등록일
- 2025-02-05
- 조회수
- 92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 –163호
「2025년 광진구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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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요 |
1.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공모대상 : 광진구 소재의 종교단체 (교회, 사찰, 성당 등)
< 종교단체 인정기준 :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인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종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②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표나 임원 중 스님, 목사, 신부 등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상에 종교단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④ 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소유지분의 30% 이상을 종교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3. 공모분야: 종교계와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
❍ 공모취지
-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욕구 증대
- 종교단체에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발굴 희망
- 종교계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문화예술, 보건복지, 환경, 건강 등)을 통한 구정협력 강화
❍ 문화예술 범위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함(문화예술진흥법상 정의)
❍ 공모지원 가능행사(예시)
- 음악회, 국악제, 무용제, 미술전,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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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원 불가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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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구민 참여가 어려운 종교인 내부행사(순수 종교행사 예: 크리스마스 미사, 석가탄신일 법회) ⊙ 광진구 관할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 문화 또는 문화예술적 요소가 없는 순수 봉사활동 (예: 연탄배달 자원봉사) ⊙ 서울시 및 자치구, 우리구,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사행사(중복지원 불가) ⊙ 행사공간 및 진행방식 등에서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그 밖에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행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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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규모 : 45,000천원
❍ 행사당 최대 지원금액 10,000천원, 최소 지원금액 2,500천원
- 대상 및 사업별 지원예산은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5. 지원기간 : 2025. 4월(약정체결 시) ~ 12월(정산완료 시)
6. 지원항목 : 행사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용한 사업비는 지원불가(정산 시 불인정)
❍ 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행사 주관단체 운영경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등), 선물구입비 등은 지원불가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상 광진구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보조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정부기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7. 지원조건
❍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부담 확보 의무(구비보조금의 20% 이상)
- 자부담의 범위는 협찬금은 포함하되 시비, 국비, 구비, 행사수익금은 불포함
❍ 종교인(신자 등) 외 일반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 할 것
8. 선정 방법 및 기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및 금액 결정
❍ 모든 지원대상 행사는 종교신자 外 일반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간, 공간 및 장소, 행사내용 등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심의
❍ 공모취지(종교문화예술)에 적합한 행사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심의
❍ 구비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원대상, 행사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실현방안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심의
❍ 규모, 연혁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하되, 군소종단 등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지원
❍ 기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9. 지방보조금 지급 및 정산·평가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실시, 수행상황 점검, 필요시 현지 조사
❍ 사업완료 시, 2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
10. 기 타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관계 법령 및 [붙임3]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보조금전용통장·보탬e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임
※ 광진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카드 협약 금융기관 : 국민은행·국민카드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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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5. 2. 5.(수) ~ 2. 20.(목)
❍ 접수기간 : 2025. 2.12.(수) ~ 2.20.(목) 18:00까지 / 8일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문화예술과 직접방문, 등기우편 중 택1
- 제출장소 :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문화예술과
- 신청서류를 직접, 등기 제출시에는 이메일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 근무시간(09:00~18:00) 중에만 신청가능, 등기우편은 2025.2.20(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출처: davidsg@gwangjin.go.kr
*제출후 이메일입력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수신 여부를 확인 필요 (02-450-7599)
2. 제출서류
① (필수: 서식1-1) 지원(공모)신청서 1부
② (필수: 서식1-2) 보조사업자(단체)소개서 1부
③ (필수: 서식1-3) 사업계획서 1부
④ (필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각 사본 1부
※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단체는 지원불가
⑤ 단체정관 사본 1부 (④ 서류 제출 시 생략가능) 1부
⑥ 최근 5년간(2020~2024) 유사 행사 개최이력이 있는 경우: 실적증명 자료 1부.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2025. 3월 중
4. 선정결과 발표: 2025. 3월 하순 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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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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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작성서식에(A4용지 종 방향) 작성(한글 워드로 작성) - 계획서 본문 내용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한글문서 기능 ‘쪽 번호 매기기’) ▪모든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 됨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지양 -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 불가 - 필요 시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안전관리예산 배정 가능 - 수상금, 공연관람자에 대한 선물, 관람자에 대한 식사 등의 비용은 사업비(보조금이나 자부담 모두)에 편성할 수 없음 |
5. 유의사항
❍ 단체당 1개 분야에 1건만 지원 가능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지원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신용카드) 사용 원칙: 자부담 또한 같음
- 사업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보조금시스템(보탬e)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 필요 및 일괄 인출 금지 등
- 인건비(공연 사례비) 등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해야 함
❍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원된 사업비 환수 및 지원 철회 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사업수행실적(2020~2024년)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총사업비를 실제 소요 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신청서류 작성 시 담당자의 사전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 종무팀 (☎02-450-7599, 7574)
※ 소재지 : 광진구 자양로 116. 2층 문화예술과 (웰츠타워, 구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