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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재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9
등록일
2025-02-10
조회수
49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179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운행노선

마을버스 신설 노선 및 운행계통

노선

번호

주요 경유지

인가

대수

운행

거리

1

운행

시간

대당

운행횟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최소

최대

광진06

(가칭)

광진숲나루~광나루역~
올림픽대교북단~구의사거리~
아차산역~영화사삼거리~아차산입구~광진숲나루~광나루역(회차)~광진숲나루~아차산입구~영화사삼거리~아차산역~구의사거리~올림픽대교 북단~광나루역

4

12km

70

13

17.5

23.3

06:00

이전

23:00

이후


  운행개시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로 등록 후 운송개시 완료 후 즉시

  시행조건 및 운행노선 공모지침서』 참조

 

2. 사업신청 자격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충족 가능한 자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조의 결격사유에 저촉하지 아니한 자

  다모집공고일 현재 마을버스 운송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법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3. 사업 시행조건 및 운행계통·노선도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 참조

4.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2025. 2. 10.()

  ○ 공고매체 서울시 광진구 홈페이지구보 및 구·동 게시판 공고

 

5. 선정방식협상에 의한 운송사업자 선정

6. 사업신청서 등 접수

  가접수기간 : 2025. 2월 사업자 모집 공고 후 8일간 [09:00~18:00]

    ※제안서 평가위원회 추첨 향후 공지 예정

  나제출장소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광진구 자양로117 민원복지동 2)

  다접수방법 신청자가 방문 접수 (우편 ․ FAX ․ 전자메일 접수 불가)

  라제출서류

    ○ 마을버스 운송사업 신청서서약서인감신고서 1

    ○ 정량적 평가제안서 원본 1사본 1

       - 사업신청자 현황출자자 구성현황(임원인적사항출자자 구성현황 등)

    ○ 운송사업 실적 및 재원확보 계획 등(운송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사업실적 증명서사업신청자 재정상태 보고서재원확보 계획서)

    ○ 운송사업계획(차량 및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서 등)

    ○ 정성적 평가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서(PPT) 각 10제안서 수록 전자파일(USB) 1개 제출(원본 포함)

       - 일반사항운수시설 운영 계획노선 운영계획운수종사자 채용 및 복지향상 계획,
서비스 증진 계획 등

          ※ 증빙서계약서 등 별도 첨부 및 원본 1부를 제외한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업체명업체로고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 금지

    ○ 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 참조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시·장소 향후 통보 예정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사업제안 대표자가 사업제안서(PPT)를 평가위원회에서 10분 내외로 설명하고(접수역순),10분 정도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 제안서 평가는 사업계획재무 및 투자계획시설물 설치 및 차량 확보계획운수종사자 채용 및 복지향상 계획 등을 평가표에 의거 평가한다.

     ○ 평가요소별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를 종합 집계하여 제안업체별 총점을 산출한다.

     ○ 제안서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 한다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위원별 산출된 총점을 종합 집계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최고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2순위 이하는 예비협상 대상자로 한다.

     ○ 사업신청자가 1개 업체일 때에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때에는 재선정 공고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지한다.

 

9. 협상 절차

     ○ 광진구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우선순위 협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협상이 완료되면 즉시 광진구에 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차순위 대상 업체와 협상을 완료한 후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광진구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선정 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에 부친다.

 

10. 협상 진행

  가사업제안서 기반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광진구는 당해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협상결과 통보

     ○ 광진구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 서면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1. 세부실행계획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실행계획서를 광진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의 사업내용수행일정이행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광진구에서는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협상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는 광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수정이나 조정의 경우수정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사항

    ○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를 근거로 한다.

    ○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제안서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의 최종순위를 제외한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논의내용평가위원별 평가 내용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본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19)로 문의한다.

 

붙임   1.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 1.

        2. 마을버스 노선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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