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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륜차)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30
등록일
2025-02-11
조회수
33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5-182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의무), 49(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의무)를 위반하여 84(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기타(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송달)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1.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이륜차)위반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02.11. 2025.02.25.

3. 대      상 : *(별첨목록참조)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

5.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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