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3
- 등록일
- 2025-07-03
- 조회수
- 41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5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영업 시설물이 멸실 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영업주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처 분 일: 2025. 6. 24.(화)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2023-0053654) |
그램치킨 |
문*동 |
자양로 235, 1층 (구의동) |
영업관련 시설물 전부 멸실 |
영업소폐쇄 |
6. 공시송달 기간: 2025. 7. 3.(목) ~ 2025. 7. 22.(화)
7.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450-1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