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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유경옥
전화번호
450-1916
등록일
2022-08-02
조회수
4028
첨부파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6(영업의 신고 등) 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고자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 (공시송달) 합니다.

2022. 8.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 업자등록 폐업(말소)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게시

2.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기간 : 2022. 8. 2. ~ 2022. 8. 16.

5. 상기에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6조 제6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및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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