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서식 7)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60
- 수정일
- 2024-03-27
- 조회수
- 1287
-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즉시
- 첨부파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을 위한 정부지침 개정(2019.10.24일 시행)에 따라
보건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절차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난임시술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절차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기존서류와 시술동의서(7번 서식)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 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또는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 명시되어야 함.
-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8번 서식) 제출가능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중혼(타인과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문 발급불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여야 함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 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 1)서류를 통해 국내 1년이상 체류 및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