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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2024년 개정서식)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596
수정일
2024-09-12
조회수
700
수수료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처리기간 : 14일
첨부파일

광진구 거주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 이용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90% 환급해드립니다.


‘24.10.1. 이후 출산모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 및 내용이 상이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4. 9. 30.까지 출산모

‘24. 10. 1. 이후 출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당일까지 연속하여 광진구에 거주

(주민등록)중인 자

* 판정유형 가형또는 통합형비혼모(단축형, 표준형 산모는 신청일 기준 광진구 거주시 지원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거주(주민등록) 중인 자

자녀 광진구 출생신고 필수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판정유형 가형산모는 한도 없음)

서비스기간 연장형 이용시에도 표준형에 준하여 지원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판정유형 가형산모는 한도 없음)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영수증: 서비스 이용기간 명시(시작일, 종료일)

산모명의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초본(상세)

(신청일 기준 발급: 산모 광진구 거주기간 확인용)

[해당자]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 체류지변동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지원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영수증: 서비스 이용기간 명시(시작일, 종료일)

신청인 통장사본

[해당자] 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초본(상세)

[타구산모]

- 서비스제공기록지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당일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지원제외

(중복 지원 불가)

타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기관 등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결제한 경우, 본인부담금 90%

산후조리경비 사용분을 제외한 차액 지원(총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9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인

산모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 또는 후견인(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자양로117 광진구보건소 2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개월(60) 이내

접수처

방문접수: 광진구보건소 2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02-450-1933



첨부 1.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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