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2024년 개정서식)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96
- 수정일
- 2024-09-12
- 조회수
- 700
-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14일
- 첨부파일
광진구 거주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 이용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90% 환급해드립니다.
※ ‘24.10.1. 이후 출산모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 및 내용이 상이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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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 30.까지 출산모 |
‘24. 10. 1. 이후 출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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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당일까지 연속하여 광진구에 거주 (주민등록)중인 자 * 판정유형 “가형” 또는 “통합형” 비혼모(단축형, 표준형 산모는 신청일 기준 광진구 거주시 지원 |
•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거주(주민등록) 중인 자 ※자녀 광진구 출생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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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판정유형 “가형”산모는 한도 없음) • 서비스기간 연장형 이용시에도 표준형에 준하여 지원 |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판정유형 “가형”산모는 한도 없음) |
제출 서류 |
① 지원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②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③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 영수증: 서비스 이용기간 명시(시작일, 종료일) ④ 산모명의 통장사본 ⑤ 산모 주민등록초본(상세) (신청일 기준 발급: 산모 광진구 거주기간 확인용) ⑥ [해당자]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 체류지변동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
① 지원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②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출력 가능) ③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 영수증: 서비스 이용기간 명시(시작일, 종료일) ④ 신청인 통장사본 ⑤ [해당자] 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초본(상세) ⑥ [타구산모] - 서비스제공기록지 - 가족관계증명서 ⑦ [해당자]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당일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
지원제외 (중복 지원 불가) |
• 타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기관 등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 ※ 산후조리경비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결제한 경우, 본인부담금 90% 중 산후조리경비 사용분을 제외한 차액 지원(총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90%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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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산모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 또는 후견인(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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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자양로117 광진구보건소 2층 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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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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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 방문접수: 광진구보건소 2층 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 02-450-1933 |
첨부 1.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