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2023년 개정서식)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유성희
- 전화번호
- 02-450-1596
- 수정일
- 2022-12-30
- 조회수
- 382
-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14일
- 첨부파일
광진구 거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 이용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90% 환급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산모 중 출산 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당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광진구에 거주(주민등록)중인 자
* 지원제외(중복지원 불가)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비혼모(서울시예산으로 별도지원)
②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첨부파일 출력가능)
②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첨부파일 출력가능)
③ 제공기관에서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불가)
④ 산모 명의 통장 사본
⑤ 산모 주민등록초본(상세) (산모 광진구 거주기간 확인용)
⑥ [해당자만 제출] 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체류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 사실 증명서
* 신청방법
1) 방문제출 (보건소 3층 여성건강상담실)
2) 등기우편 (신청서 작성(자필서명)하여 구비서류와 산모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접수처
1) 방문접수 : 광진구보건소 3층 여성건강상담실 ☎ 02-450-1596, 1960
2) 우편접수 : (우편번호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층 여성건강상담실)
첨부 1.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