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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약제비 청구서(민원용)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60
수정일
2024-03-27
조회수
967
수수료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처리기간 : 30일이내
첨부파일

난임부부 시술완료 후 시술회차별 정부지원금 한도 내 원외약제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에 한하여, 관련서류 구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처방전과 영수증, 시술확인서 사본, 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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