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약제비 청구서(민원용)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60
- 수정일
- 2024-03-27
- 조회수
- 967
-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30일이내
- 첨부파일
난임부부 시술완료 후 시술회차별 정부지원금 한도 내 원외약제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에 한하여, 관련서류 구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처방전과 영수증, 시술확인서 사본, 본인 통장사본
난임부부 시술완료 후 시술회차별 정부지원금 한도 내 원외약제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에 한하여, 관련서류 구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처방전과 영수증, 시술확인서 사본, 본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