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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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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집단시설 결핵예방 교육자료(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6675
수정일
2025-03-06
조회수
1208
첨부파일


결핵이미지 2025 결핵예방교육 안내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은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고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①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 사례조사,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에 관한 사항

    - 업무종사 일시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기관 내 모든 종사자

  나 교육방법: 교육자료 활용 집합교육 등 자유롭게 진행(지정된 교육방식 및 자료 없음)

  다. 교육보고: 결과보고서(붙임1) 작성 및 메일(kbm0106@gwangjin.go.kr) 제출

  나. 제출기한: 결핵예방교육 완료 즉시(2025. 9. 30.까지)

  마. 문 의 처: 광진구보건소 결핵예방실 ☎02-450-6675


붙임  1. (양식)결핵예방교육 결과보고 1부.

        2. 교육자료 및 교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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