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 교육자료(의료기관용)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6675
- 수정일
- 2025-03-06
- 조회수
- 94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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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은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고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기관 내 모든 종사자
나 교육방법: 교육자료 활용 집합교육 등 자유롭게 진행(지정된 교육방식 및 자료 없음)
다. 교육보고: 결과보고서(붙임1) 작성 및 메일(kbm0106@gwangjin.go.kr) 제출
나. 제출기한: 결핵예방교육 완료 즉시(2025. 9. 30.까지)
마. 문 의 처: 광진구보건소 결핵예방실 ☎02-450-6675
붙임 1. (양식)결핵예방교육 결과보고 1부.
2. 교육자료 및 교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