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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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매독 신고 안내서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6666
- 수정일
- 2025-03-27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전수감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독 신고 관련하여 신고대상 및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매독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환자(1기, 2기, 3기 매독), 병원체보유자(조기 잠복 매독) ○ 1기 매독, 2기 매독, 3기 매독, 조기 잠복 매독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아래 3가지 중 1개 이상 해당)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에서 암시야현미경 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 검사 및 비트레포네마 검사 모두 양성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 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 환자는 각 병기에 해당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현미경/혈청 항체/PCR 검사에 따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를 말함
- 병원체보유자는 매독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나 현미경/혈청 항체/PCR 검사에 따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를 말함
- 의료기관에서 기존에 매독을 치료한 사례는 신고 불필요
※ 단, 매독은 재감염이 가능하므로 재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임
* (신고 불필요 사례) 매독 치료 후 추적관찰 중인 경우(치료된 매독), 치료 후 추적관찰 중 비트레포네마 역가 상승하나 재감염이 아닌 경우(치료 실패)
- 조기 잠복 매독은 첫 감염이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며, 감염시점을 확인 또는 추정할 수 있거나 감염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에만 신고
* (신고 불필요 사례) 검사결과가 위양성(Serofast state 또는 생물학적 위양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염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염시점을 확인 또는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검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고 불필요
* (신고 불필요 사례) 항체 검사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트레포네마 또는 비트레포네마 검사만 진행한 경우, 간이검사(키트)로 진행한 경우), 적정 검체가 아닌 경우(예; PCR 검사를 위한 검체가 소변인 경우)
□ 선천성 매독 신고 대상 (2025년 매독 신고 안내서 참조)
○ 신고 대상: 추정환자, 확진환자 ○ 선천성 매독 진단을 위한 기준 • (확진) 신생아, 산모 동시 트레포네마 검사 모두 양성이면서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인 경우 ❶ 신생아 트레포네마 IgM 양성 ❷ 비트레포네마 검사상 신생아 역가가 산모 역가보다 최소 4배 이상 높은 경우 ❸ 적정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적정 검체 : 태반, 제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농, 진물), 림프절, 양수, 뇌척수액, 코분비물 • (추정) 신생아, 산모 동시 트레포네마 검사 모두 양성이면서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인 경우 ❶-1 산모의 매독 치료력을 모르거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❶-2 산모가 분만 전 4주 이내에 매독을 치료한 경우 ❶-3 산모의 매독 치료가 페니실린 G 이외 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❷ 신생아 뇌척수액(CSF) 검사 소견이 선천성 매독을 시사하는 경우(VDRL, WBC, Protein) ❸ 신생아의 방사선 검사에서 장골 뼈 이상이 있는 경우 ❹ 선천성 매독의 임상증상(빈혈, 골연골증, 간비장비대, 피부발진, 비염(snuffles), 청력/눈 검사 이상 등)이 있는 경우 |
- 선천성 매독 신고 대상은 영유아임(※ 청소년 및 성인은 선천성 매독 신고대상이 아님)
- 선천성 매독은 매독 증상이 없어도 역학적 연관성(산모의 감염 및 치료 이력 등) 및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신고 대상이 결정될 수 있음
- 선천성 매독은 임상증상이 없어도 ‘환자’로 정의하며, 위 기준에 따라 ‘추정환자’와 ‘확진환자’로 분류함
□ 신고 시 유의 사항
1. 선천성 매독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고 시 유의사항
- 선천성 매독 신고 시 ‘감염병환자등 분류’는 ‘환자’로 체크함
- 신고 당시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미부여된 경우, ‘신원미상’으로 체크 후 기록이 필요한 사항은 비고에 작성 후 신고
* ‘신원미상’을 체크한 경우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주소가 비활성화됨
- 추후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면 보건소에서 확인하여 신고문서 인적사항 수정 예정
☞ 일부 출산 후 환아 매독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전원에 따라 동일 환아에 대한 중복 신고 건이 접수되고 있어 시스템 내 중복집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