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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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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매독 신고 안내서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6666
수정일
2025-03-27
조회수
61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411일부터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전수감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매독 신고 관련하여 신고대상 및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매독 신고 대상

매독 신고 대상

신고 대상: 환자(1, 2, 3기 매독), 병원체보유자(조기 잠복 매독)

1기 매독, 2기 매독, 3기 매독, 조기 잠복 매독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아래 3가지 중 1개 이상 해당)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 진물))에서 암시야현미경 검사로 매독균 검출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트레포네마 검사 및 비트레포네마 검사 모두 양성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 진물), 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환자는 각 병기에 해당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현미경/혈청 항체/PCR 검사에 따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를 말함

 

- 병원체보유자는 매독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나 현미경/혈청 항체/PCR 검사에 따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를 말함

 

- 의료기관에서 기존에 매독을 치료한 사례신고 불필요

  ※ , 매독은 재감염이 가능하므로 재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임

  * (신고 불필요 사례) 매독 치료 후 추적관찰 중인 경우(치료된 매독), 치료 후 추적관찰 중 비트레포네마 역가 상승하나 재감염이 아닌 경우(치료 실패)

 

- 조기 잠복 매독첫 감염이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며, 감염시점을 확인 또는 추정할 수 있거나 감염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에만 신고

  * (신고 불필요 사례) 검사결과가 위양성(Serofast state 또는 생물학적 위양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염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염시점을 확인 또는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검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고 불필요

   * (신고 불필요 사례) 항체 검사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트레포네마 또는 비트레포네마 검사만 진행한 경우, 간이검사(키트)로 진행한 경우),  적정 검체가 아닌 경우(; PCR 검사를 위한 검체가 소변인 경우)




선천성 매독 신고 대상 (2025년 매독 신고 안내서 참조)

선천성 매독 신고 대상

신고 대상: 추정환자, 확진환자

선천성 매독 진단을 위한 기준

(확진) 신생아, 산모 동시 트레포네마 검사 모두 양성이면서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인 경우

신생아 트레포네마 IgM 양성

비트레포네마 검사상 신생아 역가가 산모 역가보다 최소 4배 이상 높은 경우

적정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적정 검체 : 태반, 제대, 피부병변조직, 궤양부위 삼출액(, 진물), 림프절, 양수, 뇌척수액, 코분비물

(추정) 신생아, 산모 동시 트레포네마 검사 모두 양성이면서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인 경우

-1 산모의 매독 치료력을 모르거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2 산모가 분만 전 4주 이내에 매독을 치료한 경우

-3 산모의 매독 치료가 페니실린 G 이외 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신생아 뇌척수액(CSF) 검사 소견이 선천성 매독을 시사하는 경우(VDRL, WBC, Protein)

신생아의 방사선 검사에서 장골 뼈 이상이 있는 경우

선천성 매독의 임상증상(빈혈, 골연골증, 간비장비대, 피부발진, 비염(snuffles), 청력/눈 검사 이상 등)이 있는 경우

- 선천성 매독 신고 대상은 영유아(청소년 및 성인은 선천성 매독 신고대상이 아님)

 

- 선천성 매독은 매독 증상이 없어도 역학적 연관성(산모의 감염 및 치료 이력 등)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신고 대상이 결정될 수 있음

 

- 선천성 매독은 임상증상이 없어도 환자로 정의하며, 위 기준에 따라 추정환자확진환자로 분류함

 


신고 시 유의 사항

1. 선천성 매독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고 시 유의사항

- 선천성 매독 신고 시 감염병환자등 분류환자로 체크함

 

- 신고 당시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미부여된 경우, 신원미상으로 체크 기록이 필요한 사항은 비고에 작성 신고

* 신원미상을 체크한 경우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주소가 비활성화됨

 

- 추후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면 보건소에서 확인하여 신고문서 인적사항 수정 예정

 

일부 출산 후 환아 매독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전원에 따라 동일 환아에 대한 중복 신고 건이 접수되고 있어 시스템 내 중복집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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