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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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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1급감염병 등 24시간 신고 접수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6666
수정일
2025-04-09
조회수
59
첨부파일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1급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 등은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즉시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고 전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2020.9월부터 24시간 365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의료기관에서 제1급감염병 등 의심환자를 확인한 경우, 특히 야간, 주말, 연휴 기간 등에 보건소 외에도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에 사전 알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안내

   - 운영시간: 24시간 365일(야간, 주말, 연휴 포함, 연중무휴)

   - 업무범위: 제1급감염병 및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신고,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로 인한 감염병 발생 우려시 상황접수 등

   - 상황 접수 연락처: 전화(☎043-719-7979), 전자우편(kcdceoc@korea.kr)

    * 일반인 민원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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