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중지 및 회수 폐기 명령 알림(옥시라세탐 제제)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44
- 등록일
- 2023-02-23
- 조회수
- 206
- 첨부파일
의약품 제조업체 '고려제약(주)' 등 4개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6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 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 목록(위해등급 : 3) >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