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표 명령(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03-15
- 조회수
- 344
- 첨부파일
대전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빌이즈'가 수입·대행하여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아이살크림'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화장품법」 제5조의2,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