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현000]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09-20
- 조회수
- 225
- 첨부파일
1.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품목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시험항목 |
시험결과 |
회수등급 |
현진내복자 |
(주)현진제약 |
22032-01 |
2022. 7. 21. (2025.7. 20.) |
잔류농약 |
부적합 |
2등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