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씨00(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10-23
- 조회수
- 211
- 첨부파일
1. 대전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씨케이(주)'에서 제조·판매한 '씨케이위령선'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제품명 |
해당제조번호 (사용기한) |
위해성 등급 |
회수사유 |
씨케이(주) |
씨케이위령선 |
CK22-C033-1-175 (2026. 1. 16.) |
2등급 |
품질부적합(회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