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855호) 공포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11-13
- 조회수
- 232
- 첨부파일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3855호)이 2023. 11. 7. 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2. 개정·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3. 11. 7. 자 관보,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855호) 1부(hwpx/pdf).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