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알림[(주)바00000 등 3개소]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11-21
- 조회수
- 205
- 첨부파일
1. 경인지방식약청 및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아래의 품목에 대해 품질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시험항목 |
시험결과 |
위해 등급 |
비고 |
(주)바른 한방제약 |
바른창출 |
BR-230410-00 |
(2026. 4. 9.) |
확인시험, 순도시험4 |
부적합 |
2 |
경인 식약청 |
(주) 현진제약 |
현진골쇄보 |
22022-01 |
2022. 9. 19 (2025. 9. 18.) |
확인시험 |
부적합 |
2 |
서울 식약청 |
(주)동양 한방제약 |
동양숙지황 |
DYR004-2202 |
(2025. 2. 6.) |
함량 |
부적합 |
2 |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