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씨00(주) 등 3개소]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11-24
- 조회수
- 204
- 첨부파일
1. 아래와 같이 지방식약청에서 유통 한약재 중 품질부적합이 확인된 아래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따라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제품명 |
해당 제조번호 제조일자(유통기한) |
위해성 등급 |
회수사유 |
비고 |
씨케이(주) |
씨케이천남성 |
CK21-C150-1-508 2021.12.29. (2024.12.28.) |
2 |
품질부적합 (중금속(카드뮴)) |
대전 식약청 |
(주)현진제약 |
현진복분자 |
22074-01 2022. 4. 7. (2025. 4. 6.) |
2 |
성상부적합 |
서울 식약청 |
대원제약(주) |
포타겔현탁액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
23084 (2026. 7. 13.) |
2 |
품질부적합 (미생물한도) |
경인 식약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