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관련]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44
- 등록일
- 2023-12-12
- 조회수
- 156
- 첨부파일
'대우제약(주)' 등 2개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2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